'성폭행 혐의 안희정' 일부 재판 비공개…다음달 2일 첫 공판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6.22 12:30

법원 "증인심문 등 일부 비공개"…첫 공판은 공개 진행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올 4월4일 오후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재판 과정 전면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 실무 규정과 여타 사건 진행 과정을 고려한 결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재판 과정을 비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첫 공판기일 전에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불출석한 채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4명과 피해자 김지은씨 측 변호인 3명이 각각 참석했다.

검찰은 이달 15일 첫 재판 준비기일에서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며 "피해자가 매회 재판을 방청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피해자(김지은씨)가 매회 재판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방청객이나 언론과 접촉이 우려되는 점이 전면 재판 비공개 사유로는 부적합하다"며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 등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증거조사나 피해자 심문기일 등은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증인 지원관의 보호와 내부 통로 출입, 변호사석 동석 허용 등 사법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증인 심문이 있는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날 안 전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김씨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된 관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제추행 혐의 역시 부인했다.

반대로 피해자 김씨 측은 위력에 의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리적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 법정에 설 증인, 재판진행 일정 등을 정리하고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첫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증거조사 기일이 진행된다. 첫날 공판 과정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에서 이에 대한 인정 여부와 간단한 변론요지를 밝히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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