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암매장한 40대, 여장 후 피해자 돈 인출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8.06.22 12:08

경찰, 22일 피의자에 구속영장 신청 "오늘 중 부검 예정"

/사진=뉴스1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박모씨(48)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박씨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서울 노원구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11일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의 부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경찰이 당시 폐쇄회로화면(CCTV)을 확인한 결과 박씨가 여장을 하고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박씨를 2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 노원구 야산에 묻혀 있던 피해자의 시신을 21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피해자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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