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한진家 타깃…'해외불법재산 환수 조사단' 본격 가동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8.06.22 10:51

[the L] 조사단장에 '국정농단' 수사한 이원석 여주지청장

이원석 여주지청장(오른쪽), 왼쪽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한웅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 /사진=뉴스1

불법적으로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이 첫번째 타깃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이 맡는다.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특수통' 검사다.

조사단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도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날로 국제화·지능화되는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인 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힘을 모은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내에 위치한다.

조사단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면 참여기관에서 징세,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할 에정이다. 또 신속한 절차의 병행 필요성이 있을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사 후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에 이르는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재산·소득 은닉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이밖에 조사단은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의 협업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3. 3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