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찬반 논란이 거세다. 예멘 난민 수백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불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튀었다. 그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불법체류자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역'되면서 '반대파'들의 원성을 샀다. 박 의원은 법안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엔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명령 발부·연장 시 사법부 심사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인신보호법 개정안'은 보호 처분된 외국인이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구금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법안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은 많이 미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돼 외국인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예멘 난민 포함 모든 불법체류자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면서 박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난민들이 1년만 보호소에서 보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 법안이 잘못 해석된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전체'가 아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만이 대상"이라며 "대상자는 한해 평균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구금기간 상한을 넘겨서 석방시키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거주지제한, 정기적 신고의무 등 조건과 제한을 붙일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15년 UN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을 반영했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개월 이상 장기보호된 외국인은 총 40명에 불과했다. 올 2월 기준 1년 이상 장기구금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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