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이동 자유롭게?…박주민 "대상자 적고 거주지 제한"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8.06.22 10:35

[the300]제주 예멘난민 논란에 박주민 법안 '불똥'…"무기한 구금문제 개선하려는 것"

2018.03.1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인터뷰


난민 수용 찬반 논란이 거세다. 예멘 난민 수백명이 내전을 피해 제주에 몰려들면서다. '불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튀었다. 그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불법체류자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역'되면서 '반대파'들의 원성을 샀다. 박 의원은 법안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엔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명령 발부·연장 시 사법부 심사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인신보호법 개정안'은 보호 처분된 외국인이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구금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법안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은 많이 미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돼 외국인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예멘 난민 포함 모든 불법체류자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면서 박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난민들이 1년만 보호소에서 보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 법안이 잘못 해석된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전체'가 아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만이 대상"이라며 "대상자는 한해 평균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구금기간 상한을 넘겨서 석방시키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거주지제한, 정기적 신고의무 등 조건과 제한을 붙일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15년 UN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 등을 반영했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개월 이상 장기보호된 외국인은 총 40명에 불과했다. 올 2월 기준 1년 이상 장기구금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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