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26년 만에 판매세 소송서 주정부 손들어줘...아마존은?

머니투데이 뉴욕(미국)=송정렬 특파원 | 2018.06.22 08:54

美대법원, "주정부, 전자상거래업체 판매세징수 강제할 수 있다" 판결...아마존, 판결 이후 1.1% 급락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 대법원. /AFPBBNews=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주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들에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정부가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을 2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오프라인 소매업체와 달리 소비자들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던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美 대법원, “온라인업체, 인위적 경쟁우위 안된다“ 26년 만에 판결 뒤집어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소재를 둔 전자상거래업체 웨이페어 등이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판매세 징수를 결정한 사우스타코타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대 4로 사우스타코타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우스타코타주 정부가 지난 2016년 다른 주에 소재하는 전자상거래업체라도 주내에서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판매하거나 200건 이상의 개별 거래를 하는 업체는 판매세를 징수해 주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자, 이들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주정부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연간 최대 13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의 다른 주들도 다른 주에 소재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판매세 부과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 45개주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로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이전에 비해 판매세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물리적 시설 규칙의 기각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전자상거래업체의) 인위적인 경쟁 우위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미 소매업대표자협회 드보라 화이트는 "이번 판결은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비해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에 불이익을 줬던 법체계를 끝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가장 주목을 받은 업체는 소송을 제기한 웨이페어 등이 아니라 바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었다.
세금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받았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 /AFPBBNews=뉴스1

◇소송과 무관한 아마존, 최대 관심사....트럼프 ‘아마존 때리기’ 살아날까


아마존은 이번 대법원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마존은 자사 사이트에서 직접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징수, 판매세를 도입한 45개 주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른바 입점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제품판매시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입점업체들은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아마존 주가는 이날 1.1%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아마존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3월, 4월에 잇따라 '아마존 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아마존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는 입점업체들의 판매세 미징수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공격에 나선 것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가 자신에 비판적이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 법무부도 오프라인 소매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주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번 소송에서 사우스타코타주정부를 적극 지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가뜩이나 북미정상회담이후 미 언론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마존 때리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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