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정지' 삼성증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06.22 09:08

징계확정시 신규 고개 증권계좌 개설만 중단, 향후 2년간 신사업 인허가 제한…펀드판매·기존 고객거래는 그대로

금융감독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결정하면서 삼성증권 주식을 산 투자자와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영업정지=기존 중개매매 정지'라는 의문마저 나오면서 영업정지의 범위와 추후 징계 확정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금감원은 전날인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확정 시 삼성증권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바꿔말하면 신규 증권계좌 개설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기존 삼성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중개매매와 펀드 및 파생상품 판매 등은 현행처럼 유지된다.

금감원이 신규계좌 개설에 한해서만 영업정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증권업 특성상 영위하는 사업 전부 영업정지 할 경우 주식매매 중단에 따른 기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처분은 다른 증권사를 이용할 수 있는 신규고객 모집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영업정지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발행어음(단기금융업) 등 신사업 인가가 제한받는 만큼 기관 제재에 따른 인허가 규제 등 다른 방식의 제재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사고 발생까지 재임 기간이 2주 남짓에 불과, 내부통제 시스템 허점을 방치한 책임을 이전 CEO(최고경영자)처럼 물을 순 없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문책성 경고 이상 받은 금융업계 CEO가 직을 유지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 확정 시 퇴임 수순을 밟을 전망. 후임 CEO선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 비용손실도 투자자가 고려할 사안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신규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는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제한에 해당되며 펀드 등 금융상품은 신규고객의 거래에 제한이 없고, 기존고개 거래는 전혀 무관하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 등에 대해 의결한 제재안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를 최종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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