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위치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최근 디지털성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자신 또한 불법카메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라 지원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4월30일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삭제지원, 수사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사후모니터링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전화(02-735-8994)나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초 기관으로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새로운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의 불법 유포에 대해 3개월~6개월간의 삭제 지원과 6개월에 한번씩 최장 3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지원현장을 점검한 뒤 상담팀장 등 상담과 삭제 지원 업무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분위기와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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