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링클 치킨, 특허 침해 아냐"…bhc, 네네치킨에 승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6.21 16:53

[the L] bhc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즈 치킨'(왼쪽)과 bhc의 '뿌링클 치킨'/ 사진=뉴스1

치즈맛 치킨의 특허권을 놓고 네네치킨과 bhc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bhc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21일 네네치킨을 운영하는 혜인식품이 bhc를 상대로 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네네치킨은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다. 이후 bhc가 유사 제품 '뿌링클 치킨'을 내놓은 것은 특허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은 bhc 뿌링클 치킨의 총 18개 성분 중 16개가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같고, 나머지 2개는 '스노윙 시즈닝(치즈)' 성분과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bhc는 성분을 배합하는 방식과 제조방법에 차이가 있고 맛도 완전히 다르다고 맞섰다.

법원은 bhc가 네네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hc는 "무리한 주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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