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 화재 참사…"손님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06.21 14:19
지난 17일 9시53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서 이모씨(55)의 방화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8일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합동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화재사고 범인이 일부러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노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군산경찰청은 전날(20일) 피의자 이모씨(55)를 상대로 이뤄진 2차 조사에서 이씨가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한 뒤 출입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범행 과정에 대해 이씨는 "군산 내항에 정박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쳐 20리터(ℓ) 통에 담았다"며 "주점 앞 지인 사무실에서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7일 밤 9시50분쯤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주점에서 외상값 10만원 문제로 주인과 다툰 뒤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고로 당시 주점을 찾은 개그맨 김태호(51)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점에 손님이 몰릴 때까지 3시간 여를 기다렸다. 또 손님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불을 지르자마자 마대걸레로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도주했다.


도주한 이씨는 선배의 집에 숨어 있다가 약 3시간 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씨는 경찰에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범행 과정에서 전신 70%의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수감이 어렵다고 판단,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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