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 촉구

머니투데이 서귀포(제주)=지영호 기자 | 2018.06.21 14:30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간담회 "스웨덴, 독일 사례 반면교사 삼아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머투초대석
중소기업계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위원회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이 서로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 보전 문제를 해결했고, 독일은 하르츠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에서 제조혁신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거부는 책임있는 경제주체의 자세가 아니다"지적하는 한편 "국내 노조조합원의 72.5%가 조합원수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돼 있음을 감안하면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상자를 대변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84.5%가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등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신성장동력 발굴, 노동시장 격차해소,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선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는 산입법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산입범위 재논의를 요구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양대노총 추천 위원들이 나란히 불참하면서 현재 사용자위원들로만 논의하고 있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은 28일까지며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의 '국가별 기본급 비중 비교'를 통해 낮은 기본급과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기업마다 다른 고정수당 등으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해있다"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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