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국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우려사안, 수사 준칙에 담을 것"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8.06.21 12:07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경과 설명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발생되는 우려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법무부장관이 검경과 합의해 수사 준칙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은 경찰이 불기소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이 불응하는 문제 등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경과 협의해 수사 준칙에 우려되는 부분을 다 들어가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수석은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 형태가 독특하다.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는.
▶두 장관 위에 계신분 아닌가. 당연한거다. 두 장관이 합의했고 합의는 총리께 보고 돼야 한다. 대통령께도 물론 보고돼 있다. 대통령은 이미 두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총장과 회동했고 했고 오늘 또 외국에 나가셔서 별도 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두 장관 내각의 주재자로 총리가 발표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보이기 위함인가.
▶그렇다.

-지난주 문무일 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따로 건의했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이 안이 나온건지 아니면 애초 논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전제 돼있던것인지.
-애초부터 논의 대상이었다. 검찰 총장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적 시행하는 시점에 수사권 조정하자는 취지였다. 2022년에 하자는 취지겠죠. 저희는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행정부 차원에서 했다. 시범실시를 해야 한다. 2022년은 대통령 임기 말이다. 대선 한창 진행중일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 공약이고 지방자치분권에서 이미 작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범시행 지역 정해진 곳이 있는가.
▶자치분권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할 것인지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이행 확보 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는가.

▶불기소의 경우, 사건기록을 등본 송부하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은 검경이 공유하는 온라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안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그렇게 되면 합의사항과 관계없이 직무유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소기관인 검찰이 기소가 필요하니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안하면 문제가 발생된다. 보완할 것이다. 우려가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경과 협의해서 만들 수사준칙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특수사건 범위의 경우 경제범죄에 공정거래도 포함되는가.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카르텔 등의 논란이 있다.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에 있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이 바뀌면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서 풀어지면 검찰이 할 수도 있다. 이 합의사안과는 관계가 없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균등하고 균일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로 넘기면 치안수준이 낮아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시범실시를 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후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당장 내년에 한번에 실시하지 않을 거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지방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민생, 여성, 청소년, 교통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의 문제다. 이는 중앙에서 일정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검찰이 한 번 기각했던 영장을 경찰이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수사준칙을 통해 해결되리라고 본다.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외부위원회는 현재도 이미 있다. 이와 비슷한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의 징계요청을 검찰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문에 보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때 검찰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특사경은 경찰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수사경찰이라고 보기 힘들다. 경찰청 소속이 아니고 사법경찰로 훈련받지 않은 분들이다. 사법경찰과는 다르게 설계될 거승로 예상한다.

-최소 십수년 전에는 초임 검사도 징계요청 권한이 있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본다. 징계 외에 직무배제 권한까지 있다. 바로 수사에서 뺄수 있어 좀더 강력한 통제권이 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해 시간 걸린다면 직무배제는 징계위원회 소명절차 하기 전에 직무 배제 먼저하게 돼 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두가지 절차 같이 봐야한다.

-행정부 내에서 합의문 나왔는데 국회 통과의 문제가 있다. 국회와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나.
▶정성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과 두 장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안도 정 위원장에게 정식 제출하는 걸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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