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男 집행유예로 풀려나…法 "폭행 경미"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8.06.21 12:39

21일 서울남부지법,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김성태 원내대표도 처벌 원치않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드루킹 사건'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정치적 의견이 다르단 이유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썼다는 것을 매일매일 반성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장에서 당직자와 함께 본청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우측 턱을 1회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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