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 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을 공공에 제공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향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활성화되면 부지 활용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 21차아파트, 신반포 12차아파트에 대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각각 299.4%, 300% 이하로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는 1982년 준공된 높이 12층, 3개 동, 312가구 단지다. 재건축 조합은 3종 일반주거지역 최대 용적률(300%)에 근접한 299.95%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5층, 479가구(소형임대 56가구)로 지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반포 12차 사업 시행자로부터 현금 기부채납 약 9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승인했다.
신반포 21차는 기존 2개 동, 108가구를 임대주택 43가구를 포함해 총 293가구,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27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인접단지와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 안건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대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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