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6.21 01:10

法 "과장·팀장급 직원 3명,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있어" 영장 발부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사옥 앞 /사진=뉴스1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증권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삼성증권 과장·팀장급 직원 구모씨, 기모씨,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명과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임 이모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김 판사는 "구모씨, 기모씨, 최모씨 등 3명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주임에 대해 김 판사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는 등 정황을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18일 유령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 4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피의자 21명 중에서 매도 물량이 많은 직원들이다. 이들은 아예 회의실에서 모여 매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4명은 이번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해 사안이 중한 만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6일 삼성증권 배당 착오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1명 중 16명은 실제 유령 주식을 매도했고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시장에서 매도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오전 우리사주의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원을 1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의 30배를 웃도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됐다.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501만여주 2000억원어치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파문이 일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업무처리자, 임원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도 맡아서 수사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4월20일 해당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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