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호 전 원장과 검찰은 지난 18일, 이 전 실장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5월 청와대 측 요청을 받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공모해 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하고, 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을 물류관리계약 중간에 끼워 넣어 2014년3월부터 2016년3월까지 25억6497만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20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5억원, 이원종 전 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준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이원종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불구속 상태이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특활비 상납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의 횡령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개인에게 사례나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 전 원장은 국고손실·강요, 이병기 전 원장은 최경환 의원·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한 뇌물공여, 이병호 전 원장은 국고손실·국정원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뇌물의 자금원이 나랏돈이라고 해서 뇌물이라는 본질은 변하는 게 아니므로 1심의 무죄 논리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