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종범, 용서 구하지 않는데 용서하면 우습게 볼 것"

뉴스1 제공  | 2018.06.20 18:25

2심도 징역 6년 구형…"국민들은 용서 강요당해"
安 "미리 쓰는 유언…국민·역사 앞에 속죄해"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성동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은 김영재·박채윤 부부와 실제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간 동안 거액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제 와선 '진저리가 났었다'고 하는 등 단순 부인을 넘어 사실대로 이야기 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용은 관용을 구하는 자를,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를 상대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안 전 수석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한다면, 용서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우리 국민은 '단죄보다는 화해·치유·미래를 향해 가자'는 구호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용서를 강요당하며 살아왔다"며 "너무나 많은 용서가 이뤄졌고 사면을 받았는데,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의 범죄를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며 "안 전 수석은 첫 검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사실을 진술해 사건의 실체가 발견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제 최후진술은) 미리 쓰는 유언이자 학자로서 제가 쓴 글들의 에필로그"라며 "이번 역사적 사건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왜곡된 결과를 가져와 후손들에게 부끄럽게 되기에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저와 제 아내가 박채윤씨에게서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수수 부분은 정말 몰랐던 것이기에 염치가 없지만 항소한 것"이라며 "범의 심판에 따른 책임을 달게 받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선고일은 추후에 지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비선진료'와 관련해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명품백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1심은 안 전 수석에게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였는데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7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4. 4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5. 5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