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논란…법무부 "치안 강화·선별적 지원"

뉴스1 제공  | 2018.06.20 18:15

지난 1일부터 예멘인 제주무사증 입국허가 중지
"심사지원·범죄예방 주력…출도제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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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네트워크 및 난민인권센터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광장 앞에서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난민 제도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근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안·일자리 및 과잉 처우 등에 대한 우려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가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난민신청자 5436명 중 485명이 생계비를 신청했고, 그중 325명에 대해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계비 신청인원 대비 67%가 선정된 셈이다.

법무부는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 중 소득·가족사항·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난민 신청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상당액 기준으로 올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42만2900원이 지급됐다.

또한 "주거시설·의료·교육지원도 모든 신청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중 보건을 위해 결핵·매독·에이즈 등 필수 항목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그 중 549명(남성 504명·여성 45명, 17세 미만 26명·18세 이상 523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본래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된 제도였으나 다른 목적으로 예멘 난민들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예멘 국가 국민에 대한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를 중지한 상태다. 향후 예멘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해야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및 아랍어 전문통역인 등을 보강해 심사를 지원하고, 취업한 난민의 경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용주와의 마찰, 취업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출도제한과 관련해서도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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