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댓글공작' 원세훈 상대 손배소 승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6.20 11:00

[the L] 법원 "원세훈 전 원장이 2000만원 배상하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주도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20일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제18대 대선 댓글공작 사건 당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통진당은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김씨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소송만 진행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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