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평균 2만2000원 인하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8.06.20 12:00

성별·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및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건강보험료 개편 인포그래픽.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여, 43세)는 어머니(66세)와 함께 거주하는 2인 세대로 소득 없이 3099만원 전세에 거주하며 과표 144만원의 토지, 소형차 1대를 갖고 있다. A씨는 소득이 없음에도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에 따라 매월 6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7월부터는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소형차 보험료 면제에 따라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으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약 589만세대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7월부터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분 건보료부터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평가소득 기준으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2018년 기준)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2022년 6월까지 인상액 전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재산보험료도 축소된다. 복지부는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가 도입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산 과세표준액(실거래가의 약 50% 수준, 이하 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로 인해 191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31%)는 재산보험료 0원, 33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6%)는 재산보험료 40%가 인하된다.


또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는 면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6월까지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6월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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