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삭제비용,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게 받아낸다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 2018.06.20 12:00

여가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오는 9월부터 '몰카'(몰래카메라)나 개인 간 성적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을 국가가 우선 삭제한 뒤,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9월14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을 통해 담았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내야 한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 등의 상담원 대상 교육훈련시설이 소재지나 교육정원 등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전까진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에만 변경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여가부 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4월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다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특히 구상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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