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표 물러난 홍준표, 변호사 재개업 신청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8.06.19 20:49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이동훈 기자

6·1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4·사법연수원 14기)가 변호사 재개업 신청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2012년 12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바 있다. 휴업 중인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홍 전 대표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특수활동비 유용 고발 사건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에게서 이 같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재개업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홍 전 대표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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