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0일 구속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6.19 13:26

[the L]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오는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필리핀 여성들에게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거짓 연수생 비자를 준 뒤 평창동 자택이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자택에서 집안일을 시킨 혐의다. 이 과정에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밀입국 총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제한된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가 적용됐었다. 검찰은 "특별한 죄 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게 상습폭행과 모욕·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했다.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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