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필요" 고용부에 건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8.06.19 12:00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조속 논의 요구도

경총 회관/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보단 6개월의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달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일단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영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과 함께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 시행에 있어서 여전히 해석에 논란이 있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처벌 규정을 바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우 위반 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강행규정이다. 사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6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또 경총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규정된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현행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국한하지 말고 석유화학철강업종 등에서의 대정비, 보수작업 등으로 허용 범위를 넗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년 등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개정법 주요쟁점 설명회'를 연다. 아울러 주요 쟁점별 핵심사례 해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정리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도 이달 중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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