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튜디오 성폭력 '수사본부체제'…43명 조사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6.19 10:15

서울지방경찰청 여청과·6개 경찰서 합동…음란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 수사중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경찰이 유튜버(영상 제작자) 양예원씨 사건을 계기로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수사를 확대하고 음란물 제작·유포 사범 43명을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 관련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준합동수사본부 체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모델 추행·음란사진 유포 혐의를 받는 대상자 43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업로더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계약조건 등을 내세워 음란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촬영한 사진은 중간수집자‧헤비업로더 등을 거쳐 음란사이트에 유포했다고 본다.

또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간 유착된 정황 등도 확인하고 비공개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스튜디오 관계자들(운영자‧모집책 등)은 촬영회에 유포혐의가 의심되는 촬영자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도 이들을 참석시키거나 참가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참석시킨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 관계자들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동의촬영물 유포)에 대한 방조혐의를 적극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6개 경찰서가 수사 중인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 9건의 중복 피의자는 총 8명이다. 스튜디오 운영자 A씨, 사진촬영·유출자 C씨(41·웹개발 프리랜서)·D씨(44·카메라감독), 중간 유포자 E씨, 음란사이트 게시자 F씨, 사진 판매자 G씨, 음란사이트 운영자 H씨, 사진촬영자 I씨 등이다. 이중 A, C, D, E, F 등 5명은 유튜버 양씨 사건의 피의자다.

촬영자와 중간유포자에게서 사진을 전달받아 수십만원씩을 받고 재판매한 대량유출자 G씨(41)도 2개 경찰서에서 추가조사 중이다. G씨는 현재 재판 후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음란사이트 운영자 H씨(40·무직)는 지난달 30일 부산청 사이버수사대에 구속됐으며 서울청(동작서)에서 사건을 공유해 추가조사 중이다.

I씨(53·택시기사)는 동작서에서 음란사진을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로 수사 중이며 다른 경찰서에서도 사진을 촬영하고 유출했다고 고소돼 조사 중이다.

양씨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B씨는 중복 피의자는 아니다. B씨는 A씨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회 모집책이며 유출된 양씨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3항)상 영리목적 유포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제14조 제1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제14조 제2항)했다고 할지라도 영리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경찰청을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