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일색 아파트 카메라, 인터넷 '클라우드캠' 전면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06.19 14:00

국무조정실·국토부, 10월부터 CCTV 외에도 네트워크카메라 방식 허용

CCTV방식(왼쪽)과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비교./자료=국무조정실

앞으로 아파트 보안·방범을 위해 폐쇄회로TV(CCTV) 방식 카메라 외에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카메라(클라우드 캠)'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저장된 영상을 특정 장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CCTV에 비해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을 어디서든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보를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기 때문에 개별 저장장치가 불필요하다. 또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부의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등에는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됐다. CCTV를 300인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전국에 1만5787단지, 932만 가구에 달한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방범·보안용 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하는 규제가 2011년 신설됐는데, 당시 기술을 전제로 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노후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교체한 아파트 단지도 전국에 100단지 이상 확인됐다. 이런 단지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해 지자체와 주민의 갈등으로 이어지곤 했다. 정부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이들 단지에 경과 규정을 적용, 적법하게 교체한 것으로 간주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CCTV의 경우 데이터 저장용량의 한계로 약 2개월분의 정보만 정하고 이전 것은 폐기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촬영된 정보를 훨씬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돼 주택관리비 등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앞으로도 카메라로 촬영한 정보를 보안·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보 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사·재판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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