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 내용대로 국유재산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유휴·저활용 국유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서다. 시행령에선 그 근거법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5개 법률을 명시했다.
준공후 20년을 넘은 경우,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재해로 인한 파손 등의 사례는 국유건물의 장기임대(10년)를 허용한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는 하반기 중 지침으로 고시한다.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경작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기존 9%에서 5%로 인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의 활용·개발이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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