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무줄 예비선정' 신탁방식 재건축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6.20 05:30
“신탁사마다 임의로 예비선정 절차를 밟고 있으니 정식으로 수주했다는 오해를 살 만도 하죠.”

한 대형 부동산신탁사 관계자가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비롯한 예비선정 과정을 놓고 한 말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신탁사가 재건축을 단독 시행하는 것으로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해당 법에 따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1 이상 신탁등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된다.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동의율 기준은 같지만 ‘신탁등기’ 요건이 추가된다.
 
조합방식에선 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 예비 시행자 지위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요건(전체 소유자 50% 이상 동의)이 규정돼 있다. 반면 신탁방식은 예비적 지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신탁사들은 자사의 존재감을 각인하고 실무적 협의를 진척하기 위해 신탁사마다 임의로 예비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니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장에서 예비적 지위 선정기준이 지역마다 들쭉날쭉하다.


어떤 아파트단지는 소유자 과반이 의결해 신탁사를 예비선정했고 다른 곳에선 소유자 과반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 의결로 선정했다.
 
자칫 예비신탁사가 법적 기준에 맞춰 사업장에 진출했다거나 신탁방식의 재건축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수천 가구 규모의 재건축단지에서 고작 수십 명의 동의로 특정 신탁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가 다른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취소한 곳까지 나왔다. “나를 빼놓고 대체 누구 맘대로 신탁방식을 정했는지 모르겠다”는 주민 민원이 관할 자치구에 빗발쳤다.

특정 신탁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탁업계가 함께 예비선정 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서로 다른 예비선정 기준으론 타지 투자자는 물론 소유자마저 사업진척도나 신탁방식 재건축의 합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신탁방식 재건축의 투명성과 신속성은 높이되 분란의 소지를 없앨 묘책이 필요한 때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3. 3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4. 4 [단독] 19조 '리튬 노다지' 찾았다…한국, 카자흐 채굴 우선권 유력
  5. 5 1년에 새끼 460마리 낳는 '침입자'…독도 헤엄쳐와 득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