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종합)

뉴스1 제공  | 2018.06.15 19:15

특검 "朴·崔·李 장기간 유착관계 형성…실체적 진실 밝혀야"
崔 "국정농단, 정권 흔들어 정치생명 끊으려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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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5형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권한에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상섬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반대급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줬다"며 "최고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배후실세인 피고인과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국정농단 사태의 하수인들에 전가하고 있다"며 "아울러 검찰과 특검에 대한 비난을 넘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법원도 편향돼 공정성·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처벌받은 기업 총수들에게는 미안함을 표시했지만 아직 한 번도 국민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법치국가임을 피고인이 깨닫도록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특검팀과 같이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사실상 생명형을 암시하는 형량이고, 추징금과 벌금 252억원을 피고인 가족 전체에 대한 경제적 생존기반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만이 세계인의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세계인의 관심 대상이 될 것"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법 수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나라와 국민이 큰 혼란을 겪은 것에 대해 사죄한다"며 "그동안 회유와 압박으로 증인이 겁에 질려 증언하는 것을 보고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은 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가능한데 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권한은 위임받은 적도 없고, 사익을 위해 농단한 적도 없다"며 "이는 정권을 흔들어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검찰과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기업들을 무더기로 조사해 사익 추구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을 치부하려한 특정 세력의 기획적 음모"라며 "제가 최태민의 딸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나온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을 못떠난 불찰이다. 다음 생이 있다면 평범하게 딸과 손자와 사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특히 최씨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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