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5일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날(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 수백 개에 대해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증거를 수집해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석방시켜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군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실행해온 혐의를 받는 강 모 전 보안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영관급 장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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