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병기 '다시 구치소로'

뉴스1 제공  | 2018.06.15 13:0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원장이 특활비를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는 유죄로, 뇌물로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8.6.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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