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2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6.15 13:32

[the L] "불법 권한 행사해 국민주권주의 침해"

최순실씨./ 사진=뉴스1


삼성그룹 뇌물 사건 등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실세인 최씨,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77억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씨 사이의 433억원 뇌물수수·요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는 이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정유라씨를 위한 마필 구입대금 36억원을 합쳐 72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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