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3년∼3년6개월 실형

머니투데이 한정수, 황국상 기자 | 2018.06.15 11:50

[the L] (상보) 국고손실 '유죄', 뇌물은 '무죄'…이병기·이병호·이헌수 법정구속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 등을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특활비를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는 유죄로, 뇌물로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자격정지 2년도 함께 선고받았다.

특활비가 청와대로 건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3년을,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자신들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이 특활비를 본래의 업무 목적과 달리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 전 원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 사이의 금품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수수되거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자발적으로 주고 상급자가 이를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남 전 원장 등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특활비를 지급한 경위는 통상의 뇌물공여와 다르다.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일하는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지급할지, 중단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해서 처리하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남 전 원장등의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뇌물을 준 사람이 없는데 '대향범'에 해당하는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모순인 탓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원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직후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돈을 대통령에게 공여한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것이므로 통상의 뇌물공여와 다르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와 달리 현실에서의 뇌물 사건은 요구형이 다수이고, 요구형이라고 해서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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