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주총 가야 된다"…보석 신청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8.06.14 19:4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하기 전 검찰 측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같은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만약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을 시킬 경우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인다.


신 회장은 이번달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주총에는 신 회장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뒤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에 참석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주총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 등 경영 현안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최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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