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공여'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뉴스1 제공  | 2018.06.14 19:10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등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에 참석해왔다. 하지만 이번 주총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주총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그는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