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3년 구형…"민주주의 정신 거부"

뉴스1 제공  | 2018.06.14 18:10

檢 "대통령이 선거 영향 미치면 누가 투표하겠나"
변호인 "당선가능성 위주 공천했다"…7월2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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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청와대에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이 정당의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제도인 선거의 의의는 공정하고 투명함이 전제될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투표에 임하려 하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부로 나눠 집중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공고히 한다"며 "그런데도 박 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해 지지세력 위주로 입법부를 구성해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무수석실의 독단적 행위로 규정하고 자신은 보고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보일 모습인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 불린 이유는 공천에서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했기 때문"이라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을 들어 결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가까이에서 자신을 수행·보좌한 이들이 자신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데 비판적 입장이었다"며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불출석해 피고인의 최후진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추가 기소된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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