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4년 전 치러진 지방선거 기간에 비해 대폭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인터넷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이버 선거사범은 50%가량 증가했다.
경찰청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818건 2665명을 단속해 9명을 구속, 190명을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938명은 수사를 받는 중이고 불기소나 내사종결된 건은 528건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대비 전체 단속인원은 466명(14.9%) 감소했으며 구속 인원도 21명(70%) 줄었다. 다만 사이버 선거사범은 총 240건 389명을 단속해 지난 지방선거 대비 138명(55%)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고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의 범죄 발생이 용이한 환경 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법 내용은 △흑색선전 767명(28.8%) △금품·향응제공 530명(19.9%) △벽보·현수막훼손 332명(12.5%)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 검거인원은 △경기남부 417명(15.6%) △전남 327명(12.3%) △서울 318명(11.9%) △경북 242명(9.1%)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남은 수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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