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근로 中企청년에 매월 교통비 5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8.06.14 17:02

842개 산업단지 재직 청년에 매월 버스·지하철·택시·주유비 등 5만원 지원

/사진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전국 842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신청자는 올해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청년동행카드는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산단공·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 신청은 10월 별도 시스템이 구축된 뒤부터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이후 안내 내용에 따라 BC카드·신한카드를 통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로 교통비를 사용하면 카드비 청구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단공 홈페이지·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산단공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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