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뉴스1 제공  | 2018.06.14 16:10

檢 "국정원 사금고로 전락"…벌금 80억·추징금35억

=
박근혜 전 대통령(자료사진) © News1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면목 없다" 방송 은퇴 언급…'이혼' 유영재가 남긴 상처
  2. 2 강형욱, 양파남 등극?…"훈련비 늦게 줬다고 개 굶겨"
  3. 3 "이선균 수갑" 예언 후 사망한 무속인…"김호중 구설수" 또 맞췄다
  4. 4 "수수료 없이 환불" 소식에…김호중 팬들 손절, 취소표 쏟아졌다
  5. 5 매일 1만보 걸었는데…"이게 더 효과적" 상식 뒤집은 미국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