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2심도 실형 선고

뉴스1 제공  | 2018.06.14 15:40

항소 기각…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법원 "제보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조작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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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 News1 박지혜 기자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씨(39)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1)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성호 전 의원(56)과 김인원 변호사(55)도 기존대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자 직계 가족의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이었다"며 "제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조작까지 한 뒤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제보자료 조작을 주도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관련 제보자료를 독촉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정 내용이 포함되도록 주문하는 등 자료 조작에 적지 않게 가담해 죄가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이씨가 제공한 자료가 조작·허위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자수했고 반성하며 범행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개입한 제보가 있다는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를 회유하는 등 제보 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가 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제보자에 대한 허위 이메일 주소까지 꾸몄으며,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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