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 예정"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8.06.14 10:31

[the300]"재정손실 막기 위한 조치…北인권재단 출범 지속노력"

이재춘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 실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일부는 14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대종료 관련 설명문'을 내고 "통일부는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주말(9~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약 6300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종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는 추가적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족 조치로서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법에 명시된 핵심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2년 넘게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연구, 정책대안 개발·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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