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재생' 에너지 질적 전환 박차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8.06.20 06:03

[文정부 '에너지전환' 현실로-③]환경오염 논란 우드펠릿·폐기물 축소…수상태양광·해상풍력 확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뒤로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17.12.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건 기존에 사용해왔던 '신재생에너지'란 용어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다. 이 때문에 석탄·원전을 줄이고 친환경적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배치된 측면이 있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됐던 우드펠릿(목재칩)과 폐기물을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 유발 요인이 많은 에너지 인센티브를 줄여 점차 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되 질적 성장을 고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6GW)은 1년 전 기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상반기가 되기 전, 올해 신규설비 보급 목표인 1.7GW의 86%를 채우는 등 이미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은 이뤄가고 있다.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확산에 방점을 둘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의 '투톱'으로 밀고 있는 태양광, 풍력 중에서도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킨 임야 태양광을 규제하기로 한 것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게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 임야 태양광을 제한하는 조치다.

반대로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은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상·옥상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풍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완화하고, 해상풍력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등 사업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태양광, 풍력 R&D(연구개발) 신규 과제에 45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투자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을 막는 낡은 규제 완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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