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권자들은 1인 7표(제주도 5표, 세종시 4표)를 찍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전국 12곳에선 1표가 추가된 8표를 투표한다. 그런데 이중 기초의원 투표용지를 받고 도장을 두 번 찍어야하나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같은 정당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정당에서 복수 후보를 낸 경우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O-가, 나, 다 등의 기호가 실린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기초의원 후보를 두 명씩 낸 경우 1-가, 1-나 그리고 2-가, 2-나 등의 기호가 실린다. 그럼에도 유권자는 1명에게만 투표해야한다. 각 정당에서 "'O-나'를 뽑아 주시면 우리 정당 사람 두 명이 당선된다"고 홍보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는 대부분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의 'O-가' 후보를 뽑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O-나' 후보 투표를 장려해 O-가, 나 후보를 모두 당선시키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모두 당선시키려 'O-가', 'O-나' 혹은 'O-다'까지 두 세곳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판교에 거주하는 A씨는 "시의원 후보에 'O-가', 'O-나'가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두 명을 찍었다"면서 "내 표가 무효표가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투표용지에는 한번씩만 기표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이번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1035 선거구에서 2541명을 뽑는다. 2인 선거구 592곳(57%), 3인 선거구 415곳(40%), 4인 선거구 28곳(3%)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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