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최경환 의원에 8년 구형, 29일 선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6.11 19:23

[the L](상보) 최 "정치적 형벌은 받겠다, 뇌물받은 적은 절대 없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의 뇌물혐의 1심 재판의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집무실에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2014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감액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이번 기소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뿐 아니라 청와대나 국회, 법무부 등에서도 특활비의 상당 부분을 직급별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 왔다"며 "검찰은 전체 국회의원이나 전체 기관장을 문제삼지 않고 전 정권의 대통령 두 명과 국정에 관여한 이들, 청와대 관련자, 실세만 선별해서 기소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서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뇌물죄로 처벌하고자 형사사건화 하는 자체가 자칫 정치보복으로 오해 또는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이나 헌법에도 국가 예산이 잘못 사용됐을 때 변상을 요구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며 "그런 방법에 의해 해결해야지 신정부 들어서 국고 손실이나 뇌물로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단코 국정원 예산 편성을 봐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실만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가 모신 대통령을 탄핵에 이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이라며 "정치적으로 져야 할 형벌은 그것이 무엇이든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해야 할 업보이지만 비상식적이고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만은 제발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다른 곳도 아닌 광화문 청사에 있는 제 청사에서 버젓이 1억원이 든 돈을 가져 와서 전달했다고 주장한다"며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청사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원이라는 뇌물을 받겠냐. 결단코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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