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불법 주청차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의 일선 구청들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유세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유세차량이 차도가 아닌 인도에 올라와 있거나, 안전지대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대부분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연설과 대담 등을 하기 위해 유세 차량을 동원하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차고지를 마련하는 일은 드물다. 게다가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동안 통행량이 많은 곳을 선점하기 위해 밤새 불법 주차도 불사한다.
유권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정작 공공질서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반응을 보였다. 커브길을 따라 주차해놓은 유세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유모씨(27)는 "명백한 우회전 도로에 유세차량이 길을 막고 주차를 해놔 간단한 우회전하기조차 버거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 이모씨(33)는 "한 후보가 유세차량을 인도에 세워놓은 탓에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유세차량을 피해 차도로 걸어나오는 걸 본 적이 있다"며 "유세차량엔 지역주민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뭔가 씁쓸했다"고 말했다.
유세차량이라고 불법 주정차에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6만997건이었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단속 건수는 4만9679건으로 1만건가량 적었다. 교통지도과 관계자의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는 발언과 대비된다. 해당 관계자는 "선거차량의 경우 강력 단속하진 않고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유세 차량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도 '연설·대담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선 명확히 불법 주정차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명백히 해당 차량들을 단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자치단체의 주차지도팀 관계자도 "방금 인도에 유세차량을 세워둔 한 시의원 후보 차량에 단속 예고 안내문을 끼워두고 왔다"며 "선거차량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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