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저지른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6.08 10:00

인권위·국방부·여성가족부 합동 조사…8일부터 전화·온라인·우편 등 피해사례 접수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성폭력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이 출범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이 저지른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단장 제외)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으로 당시 피해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돼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올 3월13일 제정돼 9월14일 시행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이날부터 공동조사단과 서울 중부·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12일부터는 인권위·여가부·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 가능하다.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상담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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