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두산엔진과 상표권 거래계약 해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18.06.05 16:09
두산은 두산엔진과 '두산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5일 공시했다.

당초 계약기간과 거래금액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56억9500만원이었다. 거래는 오는 8일 중도 해지될 예정이며 이 기간 거래금액은 6억4300만원이다.


회사 측은 "두산엔진의 외부 매각을 사유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정정공시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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