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2016년 도입 이후 올해 5월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자금 600여억원이 모집됐다"며 "창업·중소기업 300여개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가 현행 7억원 이하에서 15억~20억원까지 늘어난다. 창업 초기 기업 성장을 위해선 발행한도 7억원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발행 한도를 2배 이상 늘리는 방침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 발행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발행한도 상향에 따라 10억원 등 일정금액 이상 모집 시 발행회사의 추가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규정도 마련한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창업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까지 발행인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단 충분한 공시역량을 갖추고 소액공모가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일체 금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해 사후자문을 허용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산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개인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 적합성 테스트 △최소청약기간 도입 △발행 중요 사항 변경 시 투자자 의사 재확인 의무화 △발행인 공시의무 부과 등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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