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으로 최대 20억 조달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06.05 14:30

금융위, 발행한도 현행 7억서 2배이상 확대 발행인 범위 창업·벤처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중개인 규제도 완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온라인 등을 통해 소액 투자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한도가 2배 이상 늘어난다. 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 가능한 기업도 창업 후 7년 이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오후 2시30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2016년 도입 이후 올해 5월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자금 600여억원이 모집됐다"며 "창업·중소기업 300여개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인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가 현행 7억원 이하에서 15억~20억원까지 늘어난다. 창업 초기 기업 성장을 위해선 발행한도 7억원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발행 한도를 2배 이상 늘리는 방침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 발행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발행한도 상향에 따라 10억원 등 일정금액 이상 모집 시 발행회사의 추가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규정도 마련한다.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창업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까지 발행인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단 충분한 공시역량을 갖추고 소액공모가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일체 금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해 사후자문을 허용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산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개인 규제를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 적합성 테스트 △최소청약기간 도입 △발행 중요 사항 변경 시 투자자 의사 재확인 의무화 △발행인 공시의무 부과 등 투자자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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