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폭행男 징역 1년 구형…"매일 반성" 눈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6.04 11:09

검찰 "사안 중하지만 김성태 대표 처벌불원서 제출·조울증 영향 등 고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드루킹 사건'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투쟁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씨(31·무직)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21일 오전 10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으로 찾아가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김성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썼다는 것을 매일매일 반성했다"며 "선처해준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장에서 당직자와 함께 본청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우측 턱을 1회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폭행 등의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씨는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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