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이재명 캠프 개소식서 '20만원' 지급자 고발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8.06.01 18:25

[the300]금품건낸 2명·받은사람 1명 고발…"캠프 관계자 연루 정황 발견 안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개소식에서 금품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관계자 3명을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지지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개소식 식전행사로 선거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했던 C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선거 캠프가 공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적정한 금액 수준으로 지급하는 건 합법이다"면서도 "이번 건은 조사 결과 현금 지급자가 캠프 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 드러나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관련됐다는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금품을 건낸 사람 두명과 받은 사람 한명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본 사례와 같이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선거법상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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