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이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지지자들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개소식 식전행사로 선거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했던 C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선거 캠프가 공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적정한 금액 수준으로 지급하는 건 합법이다"면서도 "이번 건은 조사 결과 현금 지급자가 캠프 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 드러나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관련됐다는 정황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금품을 건낸 사람 두명과 받은 사람 한명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본 사례와 같이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선거법상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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