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쿵'하면 '뚝' 떨어지는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06.01 04:30

출고 2년 이상 차로도 보상 확대, 보상금 10~20%로 확대하는 방안 유력…보험료 1% 내외 오를 듯


앞으로 출고된 지 2년이 넘은 차량도 교통사고 때문에 떨어진 중고차 가격에 대한 손해(격락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고 2년 이하인 차량만 보상금을 받았으나 3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인 차량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보상금 규모도 수리비용의 최대 20%로 높아진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은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 개정 방안을 논의해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11개 손보사는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이하는 10%를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중고차는 매년 시세가 떨어지지만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일수록 사고에 따른 가치하락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출고된 지 2년이 넘은 차량도 일단 사고가 나면 수리를 하더라도 원상복귀가 안돼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세하락 보상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년을 갓 넘긴 차량이거나 상대운전자의 100%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고 수리비용이 800만원이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는 수리비용의 15%인 120만원, 2년 이하는 10%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2년에서 하루만 지나도 보상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당국과 업계는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범위와 보상금 규모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초 업계는 범위와 보상금 규모는 현행을 유지하되 ‘2년 초과 3년 이하’ 혹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도 수리비의 5% 정도를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전체적인 보상금 규모를 늘리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보상금은 현행보다 5~10%포인트 가량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에서 20%로, 2년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하고 2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0% 보상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2년 초과 차량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 초과 3년 이하’까지 보상할지 ‘2년 초과 5년 이하’로 확대할 지를 놓고 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는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 범위를 5년 이하로 확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제차는 보통 제조사의 무상보증 프로그램이 끝나는 출고 3년 후부터 차량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국내차도 신차 주기가 짧아 2~3년가량 지나면 시세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 시세하락 손해 보상이 확대되면 대물 보험료는 최소 0.45~1.09%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 3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까지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소지가 있고 일부 운전자들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우려도 있다”며 “보상 확대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지급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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